헌법재판소

2013헌바384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84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조○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2. 8.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동 17-33 대 929.4㎡ 중 1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6. 12. 19.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7811, 대법원 2008다48544).
청구인은 2013. 3. 12. 다시 광성연립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하여 2013. 5. 7.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67820) 항소하여, 2013. 8. 16.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103)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3다87161).
청구인은 항소심 판결선고 후인 2013. 9. 10.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88조 제2항, 제142조, 제420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법 제137조, 제487조, 제488조 제3항, 공탁법 제4조, 제10조, 제27조,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13. 10. 21. 각하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6289), 2013. 11. 4. 그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13. 1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공탁규칙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지 대법원규칙은 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공탁규칙 제21조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서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34, 판례집 5-2, 56, 63; 헌재 2012. 5. 31. 2009헌바123 등, 판례집 24-1하, 281, 291-29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당해사건은 청구인이 이전에 제기하여 패소 확정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81149)과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와 같은 경우 당해사건 법원으로서는 위 패소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확정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의 재판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10. 8. 2013헌바316, 결정).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