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47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47 공공기관 수수료 부과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출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②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어떠한 공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등을 소명하라는 2013. 11. 12.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문서출력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과 ②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143; 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적인 목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상대로 공공기관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어떠한 공적인 목적으로 어떠한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 혹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그와 관련한 공권력의 행사 및 그로 인해 침해된 기본권이 무엇인지 등을 소명하라는 2013. 11. 12.자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