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헌확인
청구인 이○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