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97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413 기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