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94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2월 10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94 재판취소(재심)
청구인 양○갑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8. 2013헌아79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한 제주지방법원 2007개회5582 결정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재심대상결정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