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770
기피신청
결정일: 2005년 12월 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05헌사770 기피신청
신 청 인 권○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
신 청 인 권○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울산지방법원 2000노130호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5헌마1109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는데 재판관 송인준은 신청인이 기왕에 제기하였던 헌법소원사건(2002헌바11 등)에서 재판장이 되어 이를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으므로 위 2005헌마1109호 사건에서도 재판관 송인준으로부터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어 그 기피를 신청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관이 다른 헌법소원사건의 기각 또는 각하에 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