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9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91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3항 위헌소원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손해배상사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 10. 27. 15:21경 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 청구인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내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려면 검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268)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해당함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565),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3, 판례집 23-2하, 376, 381-38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청구인 김○훈
대리인 변호사 조용일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손해배상사건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텔레콤’이라 한다)와 이동전화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은 2004. 10. 27. 15:21경 2004. 8. 1.부터 2004. 10. 27.까지 청구인이 이동전화를 이용한 국내 통화내역을 발급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려면 검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과 이에 대한 검사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에스케이텔레콤이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38268)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4435)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함에 있어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구 통신비밀보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5. 26. 법률 제75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사실상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에 해당함에도 법원의 영장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5565),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11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검사장의 승인을 받은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의하여 에스케이텔레콤이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일반 당사자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의 행위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 행위 과정에서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헌재 2011. 11. 24. 2010헌바253, 판례집 23-2하, 376, 381-382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 부분에 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