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59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59 택시요금인상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택시를 이용하려고 하는 서울시 거주자인바, 2013. 10. 12. 서울시에서 시민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택시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이동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소원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5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서울시의 택시요금이 인상되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막연한 주장만 하고 있고,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만 하고 있을 뿐 자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인 공권력의 행사를 더 이상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