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78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 27.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 2013. 12.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자로서(2013고단57), 위 재판 제5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 재판부로부터 부당한 명령 등을 받았으며 위 공판기일에 대한 공판조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공판녹음기록 파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불허되자, 2013. 11. 19. 이와 관련한 다음 각 항목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담당재판부가 공판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행위
②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3초기33)에 대한 결정 지연
③ 형사소송법 제56조
④ 법원의 2013. 11. 7.자 정보비공개 결정
⑤ 담당재판부가 공판녹음기록을 폐기한 행위
⑥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⑦ 형사재판 진행 중 담당재판부의 부당한 명령

2. 판 단
가. 재판부의 공판조서 변경행위, 결정지연 및 부당한 명령에 대한 심판청구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며(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담당재판부의 공판조서변경,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지연 및 재판진행과정에서의 부당한 명령은 모두 법원의 재판절차 또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2013. 9. 10. 2013헌마614; 헌재 1998. 5. 28. 96헌마46 참조).

나. 형사소송법 제56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모두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2010헌마599, 2013헌마720, 2013헌마721),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므
로 부적법하다.

다. 법원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때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제18조), 행정심판(제19조), 행정소송(제20조)의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13. 3. 26. 2013헌마133 참조).

라.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8. 2. 27. 97헌가10등, 판례집 10-1, 15, 28-29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공판녹음기록 폐기행위는, 조서 작성의 편의와 조서 기재 내용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속기·녹음을 실시한 후 ‘형사공판조서 등의 작성에 관한 예규’ 제13조 제3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처한 현재의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적극적으로 변경시키거나 특별한 부담 또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법적인 불이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3. 12. 10. 2013헌마721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