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00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100 진정사건종결처분취소(재심)
청구인 김○섭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현, 김○진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진정종결처분을 받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13. 11. 26. 2013헌마762 결정).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은 진정사건이 아니라 고소사건에 해당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결정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진정705호 사건을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종결처분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단 속에는, 간접적으로 위 사건이 고소사건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에 관한 재심대상결정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일 뿐,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