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8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12. 6.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날 위 재판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나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위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의 판결선고일에 각하결정을 한 행위
②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하여, 재판장이 청구인이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기 전에 기각결정을 한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위 법원 2013로123)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결정(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 행위
④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선고하는 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가 증거를 왜 더 제출하나요?”, “피고는 쓸데없는 글을 또 낼 것인데.......”, “죄 있는 사람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등의 발언을 한 행위
⑤ 청구인이 위 ① 내지 ④를 다투는 한편 공판조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퇴정시킨 행위
⑥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들에 대하여 재판장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
⑦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⑧ 형사소송법 제56조
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 내지 ⑥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한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
그런데 위 심판대상들의 경우, 재판장이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⑦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2헌마985), 2013. 1. 8.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⑧, 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청구인 노○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공갈 등으로 기소되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고단57) 2013. 12. 6.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날 위 재판과 관련한 아래의 행위나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하여, 재판장이 위 재판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위 재판의 판결선고일에 각하결정을 한 행위
②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하여, 재판장이 청구인이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기 전에 기각결정을 한 행위
③ 증거보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위 법원 2013로123)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이 위 항고기각결정(위 법원 2013로127)에 대한 즉시항고 및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재판장이 청구인의 최후 진술을 듣지 않고 이 사건 재판의 변론을 종결한 행위
④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중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선고하는 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피고가 증거를 왜 더 제출하나요?”, “피고는 쓸데없는 글을 또 낼 것인데.......”, “죄 있는 사람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는 것인데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는 거죠.” 등의 발언을 한 행위
⑤ 청구인이 위 ① 내지 ④를 다투는 한편 공판조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함에도, 재판장이 변론을 종결하고 이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퇴정시킨 행위
⑥ 청구인이 한 이의신청들에 대하여 재판장이 결정을 하지 아니한 행위
⑦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⑧ 형사소송법 제56조
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2. 판단
가. 심판대상 ① 내지 ⑥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한편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판례집 4, 413, 418; 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등 참조).
그런데 위 심판대상들의 경우, 재판장이 실제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한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결국 이 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심판대상 ⑦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2. 12. 11. 법원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2012헌마985), 2013. 1. 8.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고 2013. 1. 14. 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2012헌마985 사건 결정을 송달받을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2. 6.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다. 심판대상 ⑧, 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