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8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던(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2012. 4.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기하였는데(2012초기760), 법원은 현재까지 그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처리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면에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위헌심판제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재판을 지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니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정한 기간 내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임에 반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리기한을 정하고 있더라도 법원의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헌재 2006. 1. 26. 2005헌마108 결정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