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794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794 종교집회참석제한 위헌확인 등
청구 인 권○필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피청구인이 2013. 9. 2.경부터 청구인에게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참석을 금지하고(이하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라 한다), 2013. 11. 12. 09:4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에서 청구인에게 관복착용을 강제하고, 모포 대신 매트리스를 깔고 벽면에 부착한 포장지를 떼어내도록 강제하고, 모포건조를 금지하였으며(이하 ‘강제행위’라 한다), 부산구치소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압적인 복장으로 구치소를 순찰하면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이하 ‘검사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매월 셋째 주에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미결수용자를 위한 종파별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수용상황에 따라 종교집회에 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피청구인의 검사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복제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지도 및 계호, 인원 점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직무수행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청구 인 권○필
피청구인 부산구치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인데, 피청구인이 2013. 9. 2.경부터 청구인에게 미결수용자라는 이유로 종교집회참석을 금지하고(이하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라 한다), 2013. 11. 12. 09:40경 청구인의 수용거실 내에서 청구인에게 관복착용을 강제하고, 모포 대신 매트리스를 깔고 벽면에 부착한 포장지를 떼어내도록 강제하고, 모포건조를 금지하였으며(이하 ‘강제행위’라 한다), 부산구치소 소속 기동순찰팀이 위압적인 복장으로 구치소를 순찰하면서 청구인의 수용거실을 검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축감을 느끼게 하였다(이하 ‘검사행위’라 한다)고 주장하며, 2013. 11. 22. 위 각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매월 셋째 주에 구치소 내 종교관에서 미결수용자를 위한 종파별 종교집회를 실시하고, 수용상황에 따라 종교집회에 나갈 기회를 갖지 못하는 미결수용자를 위해 정해진 기간 외에도 추가적으로 종교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교집회참석 금지처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강제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강제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검사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등 참조).
피청구인의 검사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도관직무규칙, 교도관복제규칙, 계호업무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서 수용자에 대한 지도 및 계호, 인원 점검 등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위축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그러한 직무수행 행위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