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아99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청구인 박○수
피 청 구 인 인천지방검찰청검사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3. 10. 24. 2013헌마401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업무방해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인천지방검찰청 2012형제85811호 업무방해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2012. 12. 31.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3헌마401)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0. 2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12. 3. 위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이 명백함에도 재심대상결정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니 판단누락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13헌마401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나. 청구인은 위 2013헌마401 결정에서 경찰관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강제연행하는 등 수사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고, 2012. 9. 5. 12:30경에 범행시각에 고신도금 사무실에 도착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청구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고령이며 신체장애도 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없어 피해자와 참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재심대상결정은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한다.

다. 살피건대, 위 2013헌마401 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배척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와 청구인 차량의 군자영업소 통과 시각 및 청구인의 장애 여부 등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지적했던 사정들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그와 같은 판단 결과가 청구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