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17일
결정요지
사건 2013헌바4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8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