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38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구인 오○성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7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청구인 오○성
당해사건 대법원 2013도73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인정된 죄명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