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자 2012. 1. 3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초기100), 법원은 2012. 2. 2. 위 청구를 인용하면서 동시에 위 약식명령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있으면 바로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에도 형사소송법 제348조는 이를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4. 위 법률조항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012헌마104).
위 2012헌마104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38조가 정한 180일이 지난 현재에도 심리 계속 중에 있는바, 청구인은 위 180일의 심판기간 내에 종국결정의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살피건대, 헌법은 헌법재판소 심판사건의 심판기간이나 심판기간 경과 시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여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은 심판기간 경과 시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어 심판기간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면서도 그 기간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지침을 제시함에 그친 것은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제반여건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0일의 심판기간을 경과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4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