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10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3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10 치료감호기간 구금일수 불산입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
이후 청구인은 2012. 11. 9.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위 법원 2012고합482등) 항소하였으나 2013. 3. 8.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2013. 3. 12. 청구인이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18조가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만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되살아난 형 집행기간에는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을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11.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그런데 헌법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 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치료감호법 제18조가 불완전·불충분하게 규정되었음을 근거로 위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 즉, 이른바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판례집 14-1, 228, 23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늦어도 위 서울고등법원 2012노3977등 판결에 대한 상고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병과한 판결이 확정된 2013. 3. 12.경에는 위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11. 28.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10. 9. 14. 2010헌마52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