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37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1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이미 2013. 11. 27. 민방위 교육훈련 비상소집 통지 및 불참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2013헌마808), 위 사건은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소송계속 중인 위 2013헌마808 사건과 동일한 심판대상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판례집 19-1, 843, 849-85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