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01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인의 주장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다.
청구인은, ①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②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과 및 위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한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11. 27.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보상약정 불이행에 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판례집 14-2, 84, 94 등 참조).
청구인 주장과 같이 칠곡읍 등의 편입 당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을 해주기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청의 공적인 의사표시 또는 확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행정구역 편입 대상이 된 지역과 상위 행정구역을 같이 하는 인접 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공립학교 설치 등에 관하여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의사표시의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 제11027호에 관한 부분
다음으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칠곡읍의 대구광역시 편입 및 오태동의 구미시에 편입에 따른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은 1981. 7. 1. 및 1983. 2. 15. 이를 내용으로 한 위 각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현실화된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