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7), 2013. 11. 6.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3카기535), 2013. 11. 29. 위 2013카기527 사건과 2013카기53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88 사건에 대해 2013. 10. 31.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1.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5. 대법원 2013카기488 기피신청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한 뒤(대법원 2013카기527), 2013. 11. 6.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527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대법원 2013카기535), 2013. 11. 29. 위 2013카기527 사건과 2013카기535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12. 8.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청구인은 대법원이 2013카기488 사건에 대해 2013. 10. 31. 각하 결정을 한 이후인 2013. 11. 5.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527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527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