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1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14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2247호 배당이의 사건에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자(인천지방법원 2011카기1275), 항고를 거쳐 재항고 진행 중(대법원 2011마1654), 종국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1카기43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헌법소원심판의 당해사건은 ‘기피신청’ 사건으로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고 당해사건의 본안사건인 ‘배당이의’ 사건에서 적용될 조항임을 들어,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2. 1. 17. 2011헌바392).

나. 이에 청구인은 위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 진행 중(대법원 2012다107914) 재차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대법원 2013카기327), 2013. 12. 6.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등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 2012다107914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신청시 본안사건의 소송절차 정지 여부에 관한 조항으로서 당해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당해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사건 계속 중 별도의 기피신청을 한 바 없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