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18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18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1963. 12. 16. 법률 제1536호로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그 시행 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전형을 거쳐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2조). 위 전형은 1회에 한하여 각 령에 정하는 기간 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
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회에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시험 자격증 전형 관련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8. 7., 2013. 8. 20., 2013. 10. 11.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1963. 12. 16. 법률 제1536호로 건축사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법률은 그 시행 당시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에 관한 행정서사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전형을 거쳐 건축사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부칙 제2조). 위 전형은 1회에 한하여 각 령에 정하는 기간 안에 소정의 서류와 수수료를 갖추어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부칙 제3조).
나.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수회에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축사 시험 자격증 전형 관련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3. 8. 7., 2013. 8. 20., 2013. 10. 11.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위 부칙 규정이 한시적 규정으로 현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일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