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08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08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청구인이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태료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전문, 제2항 부분은, 청구인이 2002. 3. 16.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이 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개정된 이후인 2008. 5.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청 구 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분은, 청구인이 교육훈련 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등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청구인은 과태료 자체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방위 대원에게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전문, 제2항 부분은, 청구인이 2002. 3. 16.부터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부분 심판대상조항이 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개정된 이후인 2008. 5.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가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