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390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390 형사소송법 제295조 위헌소원
청 구 인 김○학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