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19
의원면직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19 의원면직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군무원으로 1983. 8. 1. 임용되어 1984. 6. 30. 의원면직된 자로서, 정년퇴직원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원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인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은 1984. 6. 30.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3. 3. 21. 육군본부에 정년퇴직원 발급요청을 하였다가 육군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위 의원면직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5. 2. 및 2013. 5. 8.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군무원으로 1983. 8. 1. 임용되어 1984. 6. 30. 의원면직된 자로서, 정년퇴직원 발급을 요청하였다가 청구인의 퇴직사유는 의원면직이기 때문에 정년퇴직원 발급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심판대상인 의원면직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의원면직처분은 1984. 6. 30.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13. 3. 21. 육군본부에 정년퇴직원 발급요청을 하였다가 육군본부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고서 위 의원면직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2013. 5. 2. 및 2013. 5. 8.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도 1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