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24 정보공개청구 내역공개 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노○민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2013. 9. 13.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2동장 사이의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서울고등법원 2013루135)에서 인정된 소송비용액 1,520,64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위 납부고지서에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각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 따른 구제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청구인은 2013. 9. 26. 피청구인에게 ‘위 각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절차 일체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기간 등 일체’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자신이 요구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자,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알 권리 등을 침해당하였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0조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결정이 없는 때에는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를 마치지 않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