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3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3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의 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과 관계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특수법인 인증서 및 건축사특례 면허를 취득을 요청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민원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동위원회의 업무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 사건 제2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의견을 담은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
청 구 인 백○대
피 청 구 인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통령비서실에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 교통사고 피해 등의 보상 요구에 대한 민원(이하 ‘이 사건 제1민원’이라 한다)과 관계법에 의한 부동산중개업의 특수법인 인증서 및 건축사특례 면허를 취득을 요청하는 민원(이하 ‘이 사건 제2민원’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는 2005. 5.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민원에 대하여는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해당하여 동위원회의 업무관할이 아니라는 의견을, 이 사건 제2민원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담당 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라는 의견을 담은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