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35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356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박○식
2. 이○학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이현정
당해사건 대법원 2012재도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상가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던 주식회사 ○○몰의 임원들로서, 2009. 8.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청구인 박○식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청구인 이○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합253) 이에 청구인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죄명이 변경되어 업무상횡령죄로 제1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은 후(서울고등법원 2009노2215)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0도1378).

(2) 이에 청구인들은 2012. 6. 21. 상고기각판결인 위 대법원 2010도1378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과(대법원 2012재도26)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재심이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면서 법관의 판단누락을 재심이유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12초기320), 2012. 9. 14. 재심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12. 9.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관련조항]
형사소송법(1963. 12. 13. 법률 제1500호로 개정된 것)
제421조(동전)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 제1호, 제2호,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민사소송법에서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재심이유에 ‘법관의 오판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는데(헌재 2011. 6. 30. 2009헌바430, 판례집 23-1하, 377, 387-388 참조), 그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재심사유를 7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종국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무고한 자를 구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법원 판결의 권위를 유지함과 아울러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바, 재심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오류를 가지고 있고 재심이 더 정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가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여야 하고, 이에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판결의 증거가 허위임이 드러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 원판결의 기초가 되는 판결이 변경되거나 원판결 또는 수사의 절차에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관의 오판 등은 결국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법관의 증거평가 자체를 재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니므로, 원판결의 오류 및 재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고, 그렇다면 이를 재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이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이나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재심이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민사소송과는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형사소송에서, 과연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주장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된 것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결국 이를 재심이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고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판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모두 재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다.
이것은 앞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무의미한 불복절차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으로서, 원판결의 오류 및 재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재심이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이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