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96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이 사건 조례조항은 헌법소원심판청구 후에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하여 재량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전주시장은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조례조항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개정된 조례조항은 시장에게 의무휴업명령 등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상태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개정된 조례조항은 시장에게 의무휴업명령 등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으로서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4항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고,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 제4항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고,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결정 전문
[당사자]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마트 등으로부터 전주시 내에 있는 위 회사들 경영의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2)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2조의2).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2012. 2. 7. 조례 제2955호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전주시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제11조의2 제1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게 하는(제11조의2 제2호)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전주시장이 이를 공포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의무휴업 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11조의2 제2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례조항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에 매월 2회 휴업을 명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내 소규모점포의 운영자들에게도 큰 영업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바,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내 소규모점포 운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달 두 번의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판례집 19-2, 637, 643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후인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전주시장은 2012. 7. 19.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조례조항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위 개정 조례조항은 다시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면서,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영업시간의 범위나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 및 그에 근거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후 전주시 조례가 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조항은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생략
1. 이○란 외 245인
[별지2]
관련조항
구 유통산업발전법(2010. 11. 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고, 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9호로 개정되고,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
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
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고,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청 구 인 [별지 1] 목록과 같음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이마트 등으로부터 전주시 내에 있는 위 회사들 경영의 대형마트 내 매장을 임차하여 위 매장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2) 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구 유통산업발전법(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제12조의2).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2012. 2. 7. 조례 제2955호로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시장으로 하여금 전주시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제11조의2 제1호),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하게 하는(제11조의2 제2호)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7. 전주시장이 이를 공포하였다.
(3) 청구인들은 의무휴업 명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조례 제11조의2 제2호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호(이하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의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2] 기재와 같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례조항은 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에 매월 2회 휴업을 명하게 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내 소규모점포의 운영자들에게도 큰 영업적 손실을 입히고 있는바, 일요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 내 소규모점포 운영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매달 두 번의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은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헌재 2007. 11. 29. 2005헌마499, 판례집 19-2, 637, 643 등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후인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되,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전주시장은 2012. 7. 19.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한 기존의 처분을 취소하고, 개정된 조례조항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위 개정 조례조항은 다시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면서, 구체적으로 제한되는 영업시간의 범위나 의무휴업일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 및 그에 근거한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상태도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헌법소원 제기 후 전주시 조례가 2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조항은 시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에 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이 사건 조례조항과 같은 유형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예외적인 심판청구이익을 인정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목록 생략
1. 이○란 외 245인
[별지2]
관련조항
구 유통산업발전법(2010. 11. 24. 법률 제10398호로 개정되고, 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매장”이라 함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구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되고, 2013. 1. 23. 법률 제11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법률 제111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9호로 개정되고, 2013. 4. 22. 대통령령 제245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
다.
[별표 1]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 제1항 관련)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
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2. 27. 조례 제2955호로 개정되고, 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구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7. 10. 조례 제2976호로 개정되고, 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주시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다만, 전주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전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2012. 8. 30. 조례 제299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단 직전연도의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