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55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기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한종술, 정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최○원, 김○학과 공모하여 2009. 2.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의 대표 헬○트 ○○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2. 27.경 23,150.40유로(한화 42,827,500원)를 송금받았다는 혐의로, 2013. 7. 18.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고(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6719호, 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2013. 8.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게 되면 이에 따라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87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3. 9. 1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형제20087호로 재기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