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47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최○성
대리인 변호사 이원세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형제9675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 관하여 2013. 6. 25.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