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01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014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성○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2. 3.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부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제2호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선거권은 보통선거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성년인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청구인과 같이 국가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사고를 과실에 의하여 일으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불법성이 경미할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구금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거권의 부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이 금고 1년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판례집 18-2, 242, 24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의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이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판례집 21-2하, 327, 33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5. 8. 4.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이후 최초 선거일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던 2012. 4. 11.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유는 2012. 4. 11.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알게 된 것도 그 무렵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1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