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575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575 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변○호
국선대리인 변호사 오도환
피 청 구 인 1. 경기 의왕경찰서 사법경찰관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8. 14:40경부터 15:00경까지 의왕시 삼동 160-63 소재 둥지프라자 3층 화장실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토끼코크’ 접착제를 짜 넣은 후 코를 대고 숨을 들여마심으로써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을 흡입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해 4. 30. 구속된 후, 같은 해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2012고단542) 후 항소기각판결(수원지방법원 2012노2461)을 거쳐 2012. 11. 29.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유죄판결(2012도11081)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경찰관 등이 현행범체포·구속 당시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담당 법관은 주거부정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백 이외의 증거 없이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7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인인 청구인이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주장 등 심판수행은 변호사인 대리인이 추인하여야 적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심판수행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된다(헌재 2013. 2. 28. 2011헌마517; 헌재 1992. 6. 26. 89헌마132, 판례집 4, 387, 398).
청구인의 대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가.항 가운데 압수영장 없이 ‘토끼코크’를 압수하고 임의로 폐기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제기하고 있으므로, ‘토끼코크’ 압수 및 폐기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제외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와 청구인의 체포·구속에 관하여 가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및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한정하여 판단한다.

2. 판단
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경기 의왕경찰서 경위 김○용과 경장 정○환이 2012. 4. 28. 청구인을 현행범체포할 당시 체포현장에서, 파출소로 이동하던 순찰차 안에서, 파출소에 도착한 후 체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던 청구인에게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사 노○훈이 같은 달 30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당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불고지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체포·구속에 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
사실조회의 결과에 의하면, 의왕경찰서 경위 이○연이 2012. 4. 28.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사유, 인치된 장소 등을 통지한 사실, 의왕경찰서 경위 이○우가 같은 해 5. 1. 청구인의 가족에게 청구인의 범죄사실의 요지 및 구속의 이유 등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6. 22. 2004헌마471;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 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므로(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판사의 구속영장발부도 이에 해당한다.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단542 판결은 모두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