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12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사20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임○만
2. 김○운
3. 김○호
4. 백○철
5. 장○삼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한위수, 오금석, 이현규, 오정민, 전인환
본안사건 2012헌마252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위헌확인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목록
1. 임○만
2. 김○운
3. 김○호
4. 백○철
5. 장○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