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05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05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1. 신○임
2. 신○훈
3. 신○아
4. 차○애
5. 김○주
6. 김○진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한덕렬
당해사건 대법원 2013다45846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들은 안성시를 상대로 소유권에기한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바(대법원 2013다45846), 위 상고심 계속 중 도로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나. 그런데, 위 법원은 2013. 9. 27. 위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대법원 2013카기362), 2013. 10. 8. 청구인들에게 그 결정문이 송달되자. 청구인들은 2013. 12. 4. 도로법 제3조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법원의 2013. 9. 27.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2013. 10. 8.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2013. 12.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
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