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20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20 고속도로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1. 청구인의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하 2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1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73,500원을 부과받게 되자,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대
피청구인 인천남동경찰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21. 청구인의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하 225킬로미터 지점에서 시속 110킬로미터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133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였다는 이유로, 2013. 11. 29. 피청구인으로부터 과태료 73,500원을 부과받게 되자, 위 과태료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이를 통보할 경우 과태료재판에서 과태료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