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4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4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공무원연금수급, 상이등급 재조정,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2013. 10. 21. 공무원연금에 관한 진정의 접수처를 안내하고, 국가보훈인천보훈지청에서 등급제외 통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 행정쟁송을 하기 어려우며,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청구인에 대한 건축사 면허특례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 임용비리 고소, 건축사 면허특례에 근거한 건축사 자격 발급 상신의뢰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육군본부는 2013. 9. 30., 2013. 10. 29.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거나 청구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공무원연금수급, 상이등급 재조정,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는 2013. 10. 21. 공무원연금에 관한 진정의 접수처를 안내하고, 국가보훈인천보훈지청에서 등급제외 통지를 받은 지 2년이 지나 행정쟁송을 하기 어려우며, 이전 근무회사에 대한 임금청구권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승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담은 민원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본부에 청구인에 대한 건축사 면허특례 민원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 임용비리 고소, 건축사 면허특례에 근거한 건축사 자격 발급 상신의뢰 등에 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다. 육군본부는 2013. 9. 30., 2013. 10. 29.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은 육군본부에서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민원회신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민원회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판례집 6-2, 249, 264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거나 청구인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