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5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5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6.부터 1999. 12. 1.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9. 각하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5. 3. 다시 자신의 전 근무기관인 국방부(육군본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또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위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정당한 감리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반려(각하)하고, 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청구인의 보수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분은, 그 재결일인 2010. 3. 29.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났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위 감리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보수 지급 문제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장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므로, 대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를 받게 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청구인의 상담신청에 응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위 보수지급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찰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들이 청구인의 민원 또는 권리구제신청에 부응하여 그 보수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6.부터 1999. 12. 1.까지 원주시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한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10. 1. 13.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3. 29. 각하재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3. 5. 3. 다시 자신의 전 근무기관인 국방부(육군본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원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가 그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 또 청구인은 2013. 10. 1.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위 피해를 구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출하여 법률상담을 받은 바 있다.
나. 청구인은 관련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정당한 감리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을 반려(각하)하고, 위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청구인의 보수 수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한 부분은, 그 재결일인 2010. 3. 29.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1년이 이미 지났음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나. 다음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위 감리계약과 관련한 청구인의 보수 지급 문제는 원주시농업기술센터장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계약상의 의무이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므로, 대검찰청 등의 국가기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수를 받게 해 주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헌법상·법규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역시 청구인의 상담신청에 응하여 법률상담을 하여 주는 것에 더 나아가 위 보수지급을 위한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 주장과 같이 검찰청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들이 청구인의 민원 또는 권리구제신청에 부응하여 그 보수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