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5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수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12. 7.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자(전주지방검찰청 2012형제16833호), 2013. 12. 17.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