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52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52 상이등급신체검사 등외판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24. 중앙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종전과 같은 7급 판정을 받자, 그와 같은 재분류 무변동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나.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판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