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아102

재판취소(재심)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아102 재판취소(재심)
청 구 인 이○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13두13662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13. 12. 3. 각하되자(2013헌마768), 2013. 12. 18. 위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며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768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이미 심판을 거친 사건에 대한 불복의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3헌마76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