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66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최○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에 준재심청구를 하였다가 2013. 11. 8. 심판청구서각하명령을 받게 되자(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항고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3브61), 항고심 계속 중이던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유아인도 사건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나. 창원지방법원 2013재느단1 사건은 이미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위 법원의 2013. 11. 8.자 청구서각하명령이 부당하다는 것인데, 위 명령은 법원의 재판이며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 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