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5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5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박○영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84411호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2. 12. 11. 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8.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2. 12. 11. 있었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3. 12. 18. 제기된 것이어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