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6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60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양○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7.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1981. 4. 13. 법률 제3424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1981. 7. 1. 경상북도 칠곡군 칠곡읍 일원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고, ‘시·군·구·읍·면의 관할구역변경 및 면설치 등에 관한 규정’(1983. 1. 10.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면 오태동이 1983. 2. 15. 구미시에 편입되었는데, 위 행정구역 편입 당시 있었던 공립 초·중·고등학교 설치 등의 보상약정을 구미시와 대구광역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과 칠곡읍을 대구광역시에 편입시킨 위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 및 오태동을 구미시에 편입시킨 대통령령 제11027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헌법재판소 2013헌마801).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12. 19.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한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한편,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13. 12. 24. 위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가능성이 없고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앞서 제기한 2013헌마801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2013헌마801 사건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5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