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26 법관징계법 제2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의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는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의 징계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서 손해배상사건인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