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2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기44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기피 사건(위 법원 2011카기4480)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2011. 8. 22.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8. 위 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법관의 기피이유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카기4480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신청한 기피 사건(위 법원 2011카기4480)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고, 2011. 8. 22. 위 결정에 항고하면서 위 기피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법관이 법을 위반하거나”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기577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1. 28. 위 제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제청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성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제도이므로 ‘법률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4. 1. 29. 2002헌바36, 판례집 16-1, 87, 95-96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에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법관의 기피이유에 관한 ‘법률조항의 부존재’, 즉 입법부작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태로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