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바429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19316 손해배상 사건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449조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3. 15.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3. 11. 28.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1808), 2013.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그 법률이 그 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49조는 특별항고의 사유 및 그 절차 등에 관련된 것으로서 위 법률조항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항고 접수처 지정 규정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어, 위 법률조항이 당해 사건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