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배, 장□배가 장○옥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1721,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대법원 2013므201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이 사건 판결의 무효확인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13. 3. 29.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장 제출시점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배, 장□배가 장○옥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1드단101721,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대법원 2013므2014).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서울가정법원 2012르2157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2. 23. 이 사건 판결의 무효확인 및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그런데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판례집 19-2, 194, 199-200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13. 3. 29. 선고되었고, 청구인은 2013. 5. 20.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늦어도 위 상고장 제출시점에는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