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842

민원회신 위헌확인

결정일: 2014년 1월 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3헌마842 민원회신 위헌확인
청 구 인 백○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국민권익위원회,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판례집 17-1, 133, 1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위 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무단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권력 주체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인지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모호한 주장만을 계속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